‘지주택’은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지만, 사업 지연, 토지 확보 문제, 조합 갈등 등으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
“10년 넘게 기다렸지만 집은커녕 환불도 못 받고 있어요.”
– ○○지주택 조합원 A씨 인터뷰 中
그동안 정부는 일부 미비한 법제도 안에서 지주택을 방치했지만, 2024~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.
이러한 이슈에 따라 **정부는 더 이상 “방관”이 아닌 “직접 개입”**을 선택했습니다.
🔍 예시)
“토지 확보 90% 완료” → 사실 확인 없었음 → 지자체 심사로 체크 가능
🔒 의미: 지자체 승인 받으려면 “말뿐인 확보”가 아닌 실제 등기 확보 필요
🧾 예시)
분담금의 10%는 위약금으로 인정 / 나머지는 일정 기간 내 환불 등
💬 국토부 관계자:
“제대로 된 시행사와 시공사 없이는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도록 설계 중이다.”
사라지지는 않습니다.
하지만 이제부터 지주택은 “제대로 준비된 사업자”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.
정부의 핵심 기조는
“무분별한 조합 난립 방지” + “피해자 방지”입니다.
즉, 소비자 보호 중심의 지주택 2.0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2023년 이전 | 2024~2025년 이후 변화 |
광고 승인 | 없음 | 지자체 사전 승인 의무 |
토지 확보 | 50%도 가능 | 70~80% 이상 강화 검토 |
조합 설립 | 조합원 모집만으로 가능 | 시행사 검증·계획 평가 필수 |
탈퇴 환급 | 불분명 | 표준 계약서로 명시화 |
정보 접근성 | 제한적 | 온라인 공개 플랫폼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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